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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117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8.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8. 10. 13.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12. 29. 20:30경 사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D에게 1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3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4. 1. 18:10경 사천시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주거지의 옷걸이에 보관중인 검정색 점퍼 주머니에 필로폰 약 0.33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및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관련), 수사보고(압수한 필로폰 무게 측정 관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8),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9)

1. 마약 감정서(주사기, 백색 분말), 추송(감정의뢰 회보), 추송(감정회보서 모발), 추송(감정의뢰서 일회용 주사기)

1. 피의자-D 사이 범행일 통화 내역

1. 판시 전과: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출소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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