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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0.05.12 2020고단1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8.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9.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7. 19:30경 강원 정선군 B 앞 도로에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수사보고(피의자 최종음주시각 및 장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개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약 3.1km 운전하였고, 그 과정에서 접촉사고까지 일으켰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 2019년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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