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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04.16 2020고단10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7. 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5. 4.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2020 고단 1031] 피고인은 2020. 8. 28. 21:35 경 강원 횡성군 B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 고단 1371] 피고인은 2020. 11. 18. 22:50 경 원주시 F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103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CCTV 영상 캡 처 사진 [2020 고단 137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단속 당시 사진, 자동차 면허 대장 [ 판시 전과] - 2020 고단 1031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 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반복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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