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1. 1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C에 있는 DLPG충전소 앞 교차로에서 양성 방면에서 고삼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좌회전을 한 과실로 E 방면에서 양성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58세)이 운전하는 G 투싼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성시 H에 있는 과수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복제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