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0.01.07 2019고단4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5. 15:50경 강원 정선군 임계면 시외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부터 B 인근 42호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3.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B 인근 42호 국도의 편도 1차로 도로를 임계 방면에서 동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내리막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을 진행 중인 피해자 D(남, 73세)가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7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순번 16,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