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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6.10.21 2016고단1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0.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3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16. 7. 23. 11:00경 경북 영양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3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24. 12:46경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입암면 노달리 324-1 앞 31번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조회결과서 [판시 제2항]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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