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6.10.21 2016고단1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0.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3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24. 12:46경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입암면 노달리 324-1 앞 31번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조회결과서 [판시 제2항]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