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0.15 2020고단18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4.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4. 8. 21:30경 파주시 가온로 110에 있는 가온건강공원 공영주차장 내에 주차되어 있던 위 화물차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행하여 우측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차장 내 다른 차량의 움직임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화물차의 주차장소 부근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48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오른쪽 앞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 작성의 진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