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고단3301(분리), 2014고단4223(병합), 2014고단6113(병합)
가. 특수절도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다. 사기
라. 절도
마.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
1. 가.나.다. 라. 마. 바. A
2.가. B
검사
서성목(기소), 박성민(기소), 조미경(기소), 박영식(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C(피고인 A을 위한 사선)
변호사 D(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4. 10. 20.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4고단3301 피고인 A은 2009. 10.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과 E, F는 2014. 4. 4. 14:00경에서 같은 날 15:00경 사이에 부산 강서구 G 소재 피해자 H 운영의 'I' 야적장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며 그곳에 보관된 '시에스 오터보드(전개판, 저인망에 쓰이는 금속으로 된 어구)' 등 훔칠 물건을 물색하고, 컨테이너 사무실 구조와 CCTV 위치 등을 확인한 다음, 피해자가 퇴근한 후 그곳에 있는 위 '시에스 오터보드' 등을 훔치기로 모의한 다음, 같은 날 17:30경 위 'I' 출입문 앞에 이르러,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쇠톱을 E에게 건네주며 출입문을 시정한 쇠사슬을 자르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과 E, F는 함께 위 쇠톱을 이용하여 위 쇠사슬을 잘라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함께 들어간 다음, 계속하여 피고인들과 E, F는 출입문 안쪽을 막고 있는 1톤 화물차를 함께 밀어 공터로 이동시킨 다음, 그때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피고인 A은 자신의 전화연락을 받고 온 지게차 운전기사 J로 하여금 4.5톤 화물차에 그곳에 있던 피해자 점유의 '시에스 오터보드' 10세트(중고시가 8,000만원 상당), '스마트 오터보드' 1세트(중고시가 800만원 상당), '하이퍼드 오터보드' 1세트(중고시가 800만원) 등 시가 합계 9,600만원 상당의 '오터보드' 12세트를 화물차에 옮겨 싣게 하고, E, F는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은 망치와 펜치를 이용하여 그곳 컨테이너 사무실의 방범창을 뜯어내고 유리창을 깨뜨린 다음, 깨진 유리창에 손을 넣어 위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7만원 상당의 CCTV본 체(에스원 TSD-1431R)를 들고 피고인 A의 K SM7 승용차 트렁크에 넣었다. 피고인들과 E, F는 위 J와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점유 내지 소유의 시가 합계 9,607만원 상당의 '오터보드' 12세트, CCTV 본체(에스원 TSD-1431R)를 화물차 및 위 SM7 승용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5. 00:12경 부산 사상구 L 소재 'M'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이마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K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4223- 피고인 A』
1. 절도,
피고인은 2013. 8. 26.경 부산 사상구 N 소재 0의 집에서, 피해자 P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8. 25. 23:41경 위 N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위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위 휴대전화기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060 성인채팅 회사에 전화를 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6. 01: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로 하여금 전화요금 609,261원 상당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6113 - 피고인 A
[범죄전력]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4. 22:39경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문현램프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K SM7 승용차를 300m 가량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K SM7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30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압수조서, 수사보고(CCTV자료 첨부)
[2014고단422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2014고단611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징역형),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0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은 화물차와 지게차를 이용하여 약 1억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에게 범행을 제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2013. 5. 7.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은 화물차와 지게차를 이용하여 약 1억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 A의 제의를 받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이윤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