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특수절도 범행 피고인 A, B은 2014. 5. 8. 02:00경 울산 울주군 서생면 진하리에 있는 해돋이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 A이 망을 보고 있는 사이 피고인 B이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K 오토바이 1대를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열쇠 구멍에 넣어 수회 흔드는 방식으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 피고인 A은 2014. 5. 3. 21:00경 부산 북구 L 1층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중국집에 이르러 열려진 식당 뒷문을 통하여 위 피해자가 거주하는 식당 내실까지 칩입하여 내실 바닥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검정색 반지갑 및 그 안에 있던 현금 4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범행 (1) 피고인 A은 2014. 5. 8. 02:00경 울산 울주군 서생면 진하리에 있는 해돋이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기장읍 일대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4. 5. 15. 00:30경 울산 남구 야음동에서부터 울산 중구 우정동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O로부터 빌린 번호 불상의 시티에이스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범행 피고인 A은 2014. 5. 15. 01:15경 울산 울주군 서생면 진하리에 있는 해돋이 아파트 주차장에 침입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시가 280만 원 상당의 Q 보이저에버 오토바이 1대를 운전하여 가려고 하였으나, 오토바이 바퀴에 묶여 있던 잠금장치를 풀지 못하는 바람에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