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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20 2014고단330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301』 피고인 A은 2009. 10.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과 E, F는 2014. 4. 4. 14:00경에서 같은 날 15:00경 사이에 부산 강서구 G 소재 피해자 H 운영의 ‘I’ 야적장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며 그곳에 보관된 ‘시에스 오터보드(전개판, 저인망에 쓰이는 금속으로 된 어구)’ 등 훔칠 물건을 물색하고, 컨테이너 사무실 구조와 CCTV 위치 등을 확인한 다음, 피해자가 퇴근한 후 그곳에 있는 위 ‘시에스 오터보드’ 등을 훔치기로 모의한 다음, 같은 날 17:30경 위 ‘I’ 출입문 앞에 이르러,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쇠톱을 E에게 건네주며 출입문을 시정한 쇠사슬을 자르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과 E, F는 함께 위 쇠톱을 이용하여 위 쇠사슬을 잘라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함께 들어간 다음, 계속하여 피고인들과 E, F는 출입문 안쪽을 막고 있는 1톤 화물차를 함께 밀어 공터로 이동시킨 다음, 그때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피고인 A은 자신의 전화연락을 받고 온 지게차 운전기사 J로 하여금 4.5톤 화물차에 그곳에 있던 피해자 점유의 ‘시에스 오터보드’ 10세트(중고시가 8,000만원 상당), ‘스마트 오터보드’ 1세트(중고시가 800만원 상당), ‘하이피드 오터보드’ 1세트(중고시가 800만원) 등 시가 합계 9,600만원 상당의 ‘오터보드’ 12세트를 화물차에 옮겨 싣게 하고, E, F는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은 망치와 펜치를 이용하여 그곳 컨테이너 사무실의 방범창을 뜯어내고 유리창을 깨뜨린 다음, 깨진 유리창에 손을 넣어 위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7만원 상당의 CCTV본체(에스원 TSD-1431R)를 들고 피고인 A의 K SM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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