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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0 2014고단3301 (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 E과 함께 2014. 4. 4. 14:00경에서 같은 날 15:00경 사이에 부산 강서구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 야적장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며 그곳에 보관된 ‘시에스 오터보드(전개판, 저인망에 쓰이는 금속으로 된 어구)’ 등 훔칠 물건을 물색하고, 컨테이너 사무실 구조와 CCTV 위치 등을 확인한 다음, 피해자가 퇴근한 후 그곳에 있는 위 ‘시에스 오터보드’ 등을 훔치기로 모의한 다음, 같은 날 17:30경 위 ‘H’ 출입문 앞에 이르러, D은 미리 준비한 쇠톱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며 출입문을 시정한 쇠사슬을 자르도록 지시하고, 피고인들과 E은 함께 위 쇠톱을 이용하여 위 쇠사슬을 잘라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함께 들어간 다음, 계속하여 피고인들과 D, E은 출입문 안쪽을 막고 있는 1톤 화물차를 함께 밀어 공터로 이동시킨 다음, 그때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D은 자신의 전화연락을 받고 온 지게차 운전기사 I로 하여금 4.5톤 화물차에 그곳에 있던 피해자 점유의 ‘시에스 오터보드’ 10세트(중고시가 8,000만 원 상당), ‘스마트 오터보드’ 1세트(중고시가 800만 원 상당), ‘하이피드 오터보드’ 1세트(중고시가 800만 원) 등 시가 합계 9,600만 원 상당의 ‘오터보드’ 12세트를 화물차에 옮겨 싣게 하고, 피고인들은 D으로부터 건네받은 망치와 펜치를 이용하여 그곳 컨테이너 사무실의 방범창을 뜯어내고 유리창을 깨뜨린 다음, 깨진 유리창에 손을 넣어 위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7만 원 상당의 CCTV본체(에스원 TSD-1431R)를 들고 D의 J SM7 승용차 트렁크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 I와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점유 내지 소유의 시가 합계 9,607만 원 상당의 ‘오터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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