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7.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합378』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당시 소지하고 있는 만능열쇠(일명 ‘딸키’)를 이용하여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오토바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7. 22. 08:46경 서울 동대문구 E아파트 107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125CC 대림 네오포르테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 C 및 피고인 A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은 만능열쇠를 오토바이의 키 박스에 꽂은 후 위ㆍ아래로 흔들다가 오른쪽으로 돌려 시동을 건 후, 피고인 A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함께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구입가격 10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제1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G 앞 도로를 거쳐 서울 중랑구 사가정 번지불상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1km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4고합379』
1.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 A은 2014. 3. 20. 10:00경 서울 동대문구 H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미상의 J 씨티100 오토바이를 불상의 방법으로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2014. 3. 21. 17:00경 서울 중랑구 겸재로 180 앞 노상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약 10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