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고단3301-1(분리) 가. 특수절도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1.가. A
2.가. B
검사
서성목(기소), 윤혜령(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5. 5. 20.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 E과 함께 2014. 4. 4. 14:00경에서 같은 날 15:00경 사이에 부산 강서구 F 소재 피해자 운영의 'H' 야적장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며 그곳에 보관된 '시에스 오터보드(전개판, 저인망에 쓰이는 금속으로 된 어구)' 등 훔칠 물건을 물색하고, 컨테이너 사무실 구조와 CCTV 위치 등을 확인한 다음, 피해자가 퇴근한 후 그곳에 있는 위 '시에스 오터보드' 등을 훔치기로 모의한 다음, 같은 날 17:30경 위 'H' 출입문 앞에 이르러, D은 미리 준비한 쇠톱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며 출입문을 시정한 쇠사 슬을 자르도록 지시하고, 피고인들과 E은 함께 위 쇠톱을 이용하여 위 쇠사슬을 잘라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함께 들어간 다음, 계속하여 피고인들과 D, E은 출입문 안쪽을 막고 있는 1톤 화물차를 함께 밀어 공터로 이동시킨 다음, 그때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D은 자신의 전화연락을 받고 온 지게차 운전기사 I로 하여금 4.5톤 화물차에 그곳에 있던 피해자 점유의 '시에스 오터보드' 10세트(중고시가 8,000만 원 상당), '스 마트 오터보드' 1세트(중고시가 800만 원 상당), '하이피드 오터보드' 1세트(중고시가800만 원) 등 시가 합계 9,600만 원 상당의 '오터보드' 12세트를 화물차에 옮겨 싣게 하고, 피고인들은 D으로부터 건네받은 망치와 펜치를 이용하여 그곳 컨테이너 사무실의 방범창을 뜯어내고 유리창을 깨뜨린 다음, 깨진 유리창에 손을 넣어 위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7만 원 상당의 CCTV 본 체(에스원 TSD-1431R)를 들고 D의 J SM7 승용차 트렁크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 I와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점유 내지 소유의 시가 합계 9,607만 원 상당의 '오터보드' 12세트, CCTV 본체(에스원 TSD-1431R)를 화물차 및 위 SM7 승용차에 신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기재, B의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기재
1. D, I,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 E,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D 작성의 자술서
1. 각 내사보고(현장사진 자료 첨부, 장물 옮기는 장면 휴대폰 촬영 동영상, H 콘테이너 사무실 침입 CCTV 본체 도난), 각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견적서, 각 수사보고(장물 관련, 콘테이너 사무실 파손과 CCTV 본체 관련, 지게차 기사 공모관계, CCTV자료 첨부, 도난품 시가 확인 및 처벌불원의사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공범들에 대하여 확정된 처벌내역 등 참작)
판사
판사김윤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