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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7.23 2015노5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벌금 250만원, 징역형의 집행유예 2년)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사기죄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편취액수가 5000만원을 초과하는 점,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동물보호법위반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원심은 각 범행을 경합범으로 처벌하면서 경주마 육성농가로서 피고인이 받게 될 불이익을 고려하여 사기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동물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각 선택하여 선고형을 정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은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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