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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11.03 2016노44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추행)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3.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음에도 이를 양형기준상 감경요소인 처벌불원으로 고려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혹하여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법률적용의 오류 원심 판시 제1항 기재 범죄는 2013. 2. 말경∽2013. 3. 초순경, 판시 제2항 기재 범죄는 2013. 3. 초순경 각 행해진 것이므로,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에 대하여는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2.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3. 6. 19.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2항이,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에 대하여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2.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3. 6. 19.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6조 제5항이 각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심은 재판시법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을 적용하였고, 이어 이수명령, 공개 및 고지명령,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의 근거법률 역시 모두 잘못 적용하였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

나. 처단형의 범위 산정 오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의 법정형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원심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추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하였다.

이에 대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처단형의 범위는 5년 이상 41년 이하 뒤 각주 2 에서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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