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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30 2018고정28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0. 03:45 경 연제구 B, C 식당 앞길에서, 일행과 몸싸움을 할 때 이곳을 지나던 피해자 D(30 세, 남) 이 싸움을 만류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팔로 감아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재차 엎어 치기 방법으로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상의 옷이 찢어지고 좌측 무릎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이 최근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 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형이 결코 과다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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