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6.22 2017고정3370
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26. 05:10 경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E 앞길에서 피해자 F(25 세) 과 술자리 합석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바닥에 엎어 치기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몸으로 피해자 A(27 세) 의 몸을 밀치고 뒷덜미를 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피고인 A에 한하여), 증인 A의 법정 진술( 피고인 B에 한하여)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