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03.25 2015고정914
모욕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종 중원으로 현 임원진의 감사 직을 맡고 있고, 피해자 C은 위 같은 종 중의 전 회장 직에 있었던 사람이다.
2015. 5. 10. 11:40 경 충북 증 평 군 D에 있는 E 유스 호스텔 내 2 층 회의장에서 위 종중 임시총회가 진행되던 중 피해 자가 회의장 단상에 올라가 위 종중의 현 회장인 F를 비난하는 발언을 하였다.
피해 자의 위와 같은 비난 발언을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은 단상에 올라가고, 위 종중의 총무인 G는 단상을 엎어 버렸다.
이에 화가 난 피해 자가 위 G에게 ‘ 야, 인마. 잡어, 이 새끼 죽여 버려 ’라고 하자 피고인은 H, I 등 종 중원 50 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죽여 버려 씹새끼야. 죽여 봐 인마. 이 도둑놈의 새끼야. 종중 돈 해쳐 먹고 이 씹새끼. 야 이 도둑놈의 새끼야! 너 뭐 여 새끼야! 너 뭐 여 인 마! 내려 가라고 이 새끼야. 이 도둑놈의 새끼들아! 이리와, 새끼야. 엎어 치기 해보게. 이 씨 부 랄” 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