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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8 2017고정62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8. 18:58 경 대구 동구 B 아파트 702 동 앞 노상에서 층 간 소음 문제로 출동한 경찰 관인 피해자 C(50 세) 이 피고인의 옷을 잡고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이 씨 발 놈 아 옷을 잡아 개새끼가 이 옷이 100만 원도 넘는데”, “ 나이 먹은 새끼가 와 잡고 지랄이야”, “ 이런 좇 같은 새끼야 한 번 해 볼까 ”라고 하는 등 약 10여 분간 동네 주민이 보는 앞에서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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