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9.22 2016고단102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23 세) 과 중학교 동창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5. 7. 01:00 경 평택시 E에 있는 F 술집 인근에서 취중 아무 이유 없이 함께 술을 마시고 나온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 싸 피해자를 바닥으로 엎어 치기 한 다음, 바닥에서 일어난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 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골절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 금 2,5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확정적인 고의로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닌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