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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7.19 2017고정10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을 운영하는 자이다.

2016. 12. 7. 01:30 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앞 횡단보도 상에서 피해자 C(28 세) 가 D 승용차를 타고 가 던 중 정차 후 신호를 기다리는데 만취한 피고인이 길을 건너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차량 범퍼를 발로 수 회 찼다.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려고 차에서 내리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옷이 찢어지고, 들고 있던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져 파손되었으며, 머리로 얼굴 부위를 10회 가량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35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제 5 수지 중수골 골절,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진단 일자 미상의 치아의 아 탈구를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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