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20여 명을 사용하여 개인업자로 철구조물 제조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진시 H에 있는 주식회사 I 내 현장에서 2012. 9. 18.부터 같은 해 11. 2.까지 근로한 J의 9월 및 10월 임금 합계 2,100,000원, 2012. 10. 9.부터 같은 달 12.까지 근무한 K의 10월 임금 770,000원, 같은 기간 근무한 L의 10월 임금 60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K, L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2. 판단 피고인은 2012. 11. 1.부터의 임금은 주식회사 I에서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고 그 무렵부터 자신은 위 공사에서 배제되었으므로, 위 근로자들에 대한 2012. 11. 1.부터의 임금은 주식회사 I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