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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02 2014노384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근로자들에게 2012년 11월분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 E, F,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J에 대한 11월 분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당진시 H에 있는 주식회사 I 내 현장에서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연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근무한 위 근로자들에 대한 11월분 임금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은 개인사업자로서 주식회사 I으로부터 건축용 철골 도급계약을 수급받고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 근로자 등을 고용하여 수급받은 업무를 진행하던 중 임금지급과 관련하여 근로자들과 분쟁이 발생한 사실, 이에 주식회사 I은 2012. 11. 1.경 근로자들의 대표인 D와 2012. 11. 1.부터 주식회사 I이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고 임금 역시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2012. 11. 1. 이후 별지 체불금품내역서에 기재된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일부 근로자들의 2012년 11월분 임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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