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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15 2015고단566 (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에,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D에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E 주식회사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2013. 9. 내지 2014. 3.경 재직 중 임금 지급 지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L의 2013. 10월 임금 245만원, 2013. 11월 임금 245만원, 2014. 1월 임금 122만 5,000원, 2014. 3월 임금 98만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익월 15일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기준법위반

가. 퇴직 후 임금 등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 주식회사에서 2014. 2. 17.부터 2014. 7. 9.까지 근무한 근로자 M의 2014. 3월 임금 766,664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54,925,17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2014. 7. 내지 2014. 11.경 재직 중 임금 지급 지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N의 2014. 8월 임금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익월 15일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임금을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았다.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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