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1.23 2013고정17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 약식명령 공동피고인 C는 충남 당진시 D 소재 E회사의 경영자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공작기계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들은 위 E회사에서 2012. 3. 26.부터 2012. 11. 30.까지 생산직으로 근무한 피해자 F의 2012년 10월 임금, 2012년 11월 임금 합계 4,5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의 임금 합계 10,715,5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 23. 합의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