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8.05 2019노196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H 전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인테리어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 대전 중구 G에 있는 I 스크린골프장 인테리어현장에서 2018. 2. 11.부터 같은 달 27.까지 근로한 J의 2018. 2월 임금 33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83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고(2018고정837),
나. 2018. 2. 5.부터 같은 달 24.까지 근로한 B의 2018. 2월 임금 290만 원을 비롯하여 같은 근무기간 중 근무한 근로자 C의 임금 120만 원, D의 임금 130만 원, E의 임금 30만 원, F의 임금 30만 원 합계 60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정1047). 2. 원심의 판단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