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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05 2019노196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H 전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인테리어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 대전 중구 G에 있는 I 스크린골프장 인테리어현장에서 2018. 2. 11.부터 같은 달 27.까지 근로한 J의 2018. 2월 임금 33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83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고(2018고정837),

나. 2018. 2. 5.부터 같은 달 24.까지 근로한 B의 2018. 2월 임금 290만 원을 비롯하여 같은 근무기간 중 근무한 근로자 C의 임금 120만 원, D의 임금 130만 원, E의 임금 30만 원, F의 임금 30만 원 합계 60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정1047). 2. 원심의 판단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병합된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중 2018고정837 사건의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이유 부분에서 무죄로 판단하는 한편, 2018고정1047 사건의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비록 사용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다는 이유로 형식재판 우선의 원칙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면서도, 위 2018고정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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