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D에서 상시근로자 78명을 고용하여 의료법인 E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7. 12. 9.경부터 2013. 5. 1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F의 임금 4,140,758원 및 퇴직금 389,481원 합계 4,530,23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2명에 대한 임금 등 54,904,268원 및 퇴직금 3,997,654원 합계 58,901,922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근로자 G(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번)가 퇴직할 무렵 의료법인 E의 대표자가 아니었으므로 G에게 미지급된 연말정산환급금 184,370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또한, 피고인은 나머지 근로자들에게 대하여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을 그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그 책임이 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근로자 G의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⑴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퇴직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률관계를 조기에 청산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사용자측에 대하여 그 청산에 소요되는 기간을 유예하여 주고 있으므로, 위 퇴직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위반죄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하고,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