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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02.15 2018고정82
도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주시청 공무원, B, C은 회사원, D는 일용직 노동일을 하는 자로 지역 선후배 및 친구관계이다.

피고인은 B, C, D와 함께 2018. 9. 30. 18:00경부터 같은 날 18:40경까지 E에 있는 F 옆 구두수선집 안에서 트럼프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우선 각자 카드를 7장씩 나누어 가진 다음 숫자가 같은 카드나 무늬가 같고 숫자가 연속된 카드를 바닥에 버리는 등의 규칙에 따라 손에 쥐고 있던 카드를 모두 버리거나 게임이 끝났을 때 소지하고 있는 카드의 숫자 합계가 가장 적은 사람이 승자가 되고, 패자는 순서대로 1판당 500원에서 1,500원을 승자에게 주는 방법으로 약 10회에 걸쳐 판돈 167,500원 상당의 속칭 ‘훌라’ 도박을 함께 하였다.

2. 판단 도박죄에 있어서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한지 여부와 같은 그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96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901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저녁식사비를 모으기 위하여 게임을 하게 되었고, 같이 게임한 B, C, D는 피고인과 친구 및 선후배 사이이다.

또한 게임을 통해 승자가 획득하게 되는 돈은 1판에 3,000원에 불과하다.

실제 도금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현장에서 압수당한 돈의 총액도 17만 원이 되지 않는다.

이는 현재의 물가를 고려하면 극히 작은 액수이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일시 오락을 넘어 도박을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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