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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06.28 2012고정133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E, F와 함께, 2011. 7. 12. 04: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H 식당’ 안방에서 트럼프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우선 각자 카드를 7장씩 나누어 가진 다음 숫자가 같은 카드나 무늬가 같고 숫자가 연속된 카드를 바닥에 버리는 등의 규칙에 따라 손에 쥐고 있던 카드를 모두 버리거나 게임이 끝났을 때 소지하고 있는 카드의 숫자 합계가 가장 적은 사람이 승자가 되고 패자는 순위대로 한 판당 1,000원에서 3,000원을 승자에게 주는 방법으로 도금 517,000원을 가지고 수회에 걸쳐 속칭 ‘훌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일시, 장소에 친목계를 하기 위하여 모인 다음 일시 오락의 목적으로 카드게임을 하였을 뿐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도박죄에서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 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96 판결 등 참조).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압수된 돈이 합계 517,000원으로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등이 훌라를 한 시간이 새벽 04:00경부터 06:00경까지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함께 훌라를 한 C, D, E, F 등은 수사기관에서 친목계를 하기 위하여 ‘H 식당’에 간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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