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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2 2017노2233
도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판돈의 규모, 1회 도박에 따른 분배금, 피고인들이 모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소득수준, 도박을 한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일시오락행위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도박죄에 있어서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한지 여부와 같은 그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96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901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의 무죄이유와 이 사건 기록을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유를 들면서 피고인들의 도박행위는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여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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