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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04 2019고단2755
도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와 함께 2019. 4. 5. 18:20경부터 같은 날 18:40경까지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내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7장씩 받은 뒤, 숫자 7 또는 같은 숫자나 같은 무늬 3장 이상이면 버릴 수 있고 가장 먼저 버리는 사람이 승리하여 낮은 숫자 순위에 따라 1,000원을 승자에게 주는 방법으로 판돈 54,000원을 걸고 수회에 걸쳐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판단

가. 도박죄에 있어서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한지 여부와 같은 그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9018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5톤 화물차 운전사 B와 단 둘이 ‘훌라’를 하게 된 것으로서 피고인과 B가 처음부터 도박을 목적으로 모인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도박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장소라고 볼 수도 없는 점, ② 이 사건 게임을 통해 승자가 획득하게 되는 돈은 1판당 1,000원에 불과하고, 실제 도금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현장에서 압수된 도금이 54,000원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도박행위는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2회 도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거나 그 무렵 다수의 도박신고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일시 오락을 넘어 도박을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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