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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2.01 2012고정1571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2012. 3. 16. 23:00경부터 다음 날 02:00까지 광주시 F에 있는 피고인 E의 컨테이너 안에서 카드를 이용하여 최소 7장을 받은 후 같은 숫자, 같은 무늬의 연속되는 숫자가 3장 이상이 되면 버릴 수 있고, 가장 먼저 카드를 버리는 사람이 승리하고, 회당 5,000원에서 10,000원까지 승자에게 주는 방식으로 수회에 걸쳐 판돈 100만 원을 이용하여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5만 원을 걸고 일시 오락의 목적으로 게임을 한 것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우연한 승부에 재물을 거는 행위가 형법상 금지된 도박에 해당하는가 아니면 일시적인 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것인가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에 가담한 자들의 친분관계, 사회적 지위 및 재산 정도, 도박에 건 재물의 액수, 도박의 방법 및 횟수, 도박으로 인한 이득의 용도,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9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C, E, D과 적어도 100만 원을 이용하여 도박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재산정도와 직업에 비추어 판돈 100만 원이 소액이라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C,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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