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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1332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214,297원 및 2015. 4. 1.부터 2015. 11. 2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주식회사 이룸개발로부터 광주 서구 A 건물 신축공사를 요청받고, 위 공사를 할 하도급 업체를 물색하다가, 원고에게 위 공사 중 철골 공사, 판넬 공사, 데크 공사(이하 철골 공사, 판넬 공사, 데크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설계도면을 토대로 한 견적서 제출을 요청하였다.

원고는 2014. 8. 19. 철골 공사 금액이 98,324,437원, 판넬 공사 금액이 47,546,200원, 데크 공사 금액이 26,193,600원 각 공사금액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더한 것이다.

으로 산정된 합계 172,064,237원의 견적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피고는 2014. 8.말경 원고에게 위 견적서 가액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맡기기로 하고,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게 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공사 중 철골 공사와 데크 공사와 관련하여 설계도면에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견적서 작성시 누락하여 이를 견적가액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에게 이에 대한 증액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견적서에 누락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견적서 내용 중 판넬 공사에는 과다 계상된 부분이 있으니, 전체 견적가액의 변동 없이 이 사건 공사를 해 달라.’라고 요청하였고, 원고도 이에 동의한 후,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진행 중이던 2014. 9. 17. 주식회사 이룸개발과 사이에 광주 서구 A 건물 신축공사를 대금 5억 5,99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공사원가계산서에는 원고가 제출하였던 견적서와 동일하게 철골 공사 금액이 98,324,437원, 판넬 공사 금액이 47,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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