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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14 2020나3915
공사대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가) 원고는 2019. 6. 21. 경부터 2019. 8. 22. 경까지 경기 양평군 C 소재 피고의 주택( 이하 ‘ 이 사건 주택’ 이라 한다 )에 대하여 리모델링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는 1차 공사, 2차 공사로 나누어 진행되었는데, 1차 공사는 벽면 판 넬 공사, 벽면 판 넬 창문 공사, 벽면 판 넬 출입문 공사, 벽면 판 넬 페인트 공사 등을 그 내용으로 하였고, 2차 공사는 주택 정면 데크 공사, 판 넬 부위 지붕 연장 공사, 물받이 공사 등을 그 내용으로 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1차 공사의 공사대금을 1,200만 원으로 정하였고, 1차 공사대금은 피고로부터 모두 지급 받았다.

라) 그러나 2차 공사에 대하여는 일당 25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공사를 하여 주기로 구두로 약속하고 실제로는 19일 동안 공사를 하였으나 17일 만 정산하기로 상호 합의가 되었고, 이에 이 사건 청구를 통하여 피고를 상대로 ① 2차 공사 시 원고의 총 임금 4,250,000원(= 25만 원 × 17일), ② 자재비 대금 4,411,900원 등 합계 8,661,900원(= 4,250,000원 4,411,900원) 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가) 원고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공사는 1차 공사, 2차 공사로 나누어 진행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주택은 목조 한옥건물로 보온이 잘 안 되어 건물 외벽 중 전면 부와 후면 일부를 비닐로 막아 두어 이를 경량 철골로 교체하고 현관 입구 부분의 데크 공사를 하기로 하여 원고와 총공사대금 1,200만 원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시공 약정을 한 것이다.

나) 원고가 주장하는 2차 공사는 그 내용이 모두 이 사건 공사에 전체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 별도의 공사가 아니므로 추가로 임금 및 자재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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