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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6.24 2015가합144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9,307,7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2016. 6.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B 공장신축공사 하도급계약 체결 등 피고는 2014. 7.경 B으로부터 김포시 C 소재 공장신축공사를 계약금액 5억 2,000만 원에 도급받았고, 2014. 7. 11. 원고와 사이에 위 공장신축공사 중 철골 및 데크 공사(이하 ‘B 철골 및 데크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8,800만 원, 공사기간 2014. 7. 12.부터 2014. 7. 27.까지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의 D 공장신축공사 하도급계약 체결 등 피고는 2014. 7.경 D으로부터 인천 서구 E 소재 공장신축공사를 계약금액 8억 2,000만 원에 도급받았고, 2014. 7. 22. 원고와 사이에 위 공장신축공사 중 철골 및 데크 공사(이하 ‘D 철골 및 데크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3억 원, 공사기간 2014. 7. 23.부터 2014. 9.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D 철골 및 데크 공사와 아래 다.항 기재 제이케이텍 철골 및 데크 공사는 공사현장, 계약금액 등이 다른 별개의 공사이긴 하나 원고와 피고는 위 하도급공사 2건에 관해 하나의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와 피고의 주식회사 제이케이텍 공장신축공사 하도급계약 체결 등 피고는 2014. 7. 16. 주식회사 제이케이텍으로부터 인천 남동구 고잔동 654-6 지상 공장신축공사를 계약금액 23억 3,000만 원, 공사기간 2014. 7. 21.부터 2014. 12. 1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고, 2014. 7. 22. 원고와 사이에 위 공장신축공사 중 철골 및 데크 공사(이하 ‘제이케이텍 철골 및 데크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8억 5,000만 원, 공사기간 2014. 7. 23.부터 2014. 9.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에서 정한 안전관리 및 지체상금 등에 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사하도급계약조건 제10조(안전관리) 원고는 해당부분 공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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