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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19 2014가단3377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613,3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포천시 B 외 1필지 지상 C 공장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와 판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철골 및 판넬 자재는 피고가 제공하고, 제작 및 설치는 원고가 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 23.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철골공사에 관하여 철골자재대금 85,053,937원(부가가치세 별도), 철골 제작ㆍ설치, 부자재 및 임가공비 일체 대금 76,109,133원(부가가치세 별도)의 견적서를, 판넬 공사와 관련하여 판넬 자재대금 59,160,200원(부가가치세 별도), 판넬 설치 대금 18,108,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인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4. 3. 24. 500만 원,

3. 27. 500만 원,

4. 9. 1,800만 원,

4. 22. 2,000만 원,

5. 12. 1,000만 원,

5. 27. 1,500만 원,

6. 5. 1,000만 원,

8. 13. 1,000만원,

8. 14. 1,00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2014. 6. 20.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및 추가공사에 관하여 총공사대금 140,557,607원(부가가치세 별도)인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바. 감정인 D은 2015. 3. 기준의 설계예정가격산출 기준에 따른 원가계산요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공사 및 추가공사에 대한 공사비는 합계 241,723,9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라고 판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D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공사 및 추가공사를 완료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은 94,217,133원(부가가치세 별도){= 철골 제작ㆍ설치, 부자재 및 임가공비 일체 대금 76,109,133원(부가가치세 별도) 판넬 설치 대금 18,108,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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