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12. 15. 원고들에게 한 각 무기정학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 A, B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으로서 F대학교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2) 원고 A은 2008.경부터 F대학교 법률행정학과에 재학 중으로 2014. 12. 15. 주문 제1항 기재 무기정학 처분 당시 4학년 재학 중이고 F대학교 총학생회장이었던 사람이고, 원고 B은 2008.경부터 체육학부에 재학 중으로 위 처분 당시 4학년 재학 중이고 F대학교 부총학생회장이었던 사람이다.
원고
C은 2008.경부터 F대학교 영미어문학부에 재학 중으로 위 처분 당시 4학년 재학 중이고 F대학교 대외협력국장이었다가 2015년 선거에서 F대학교 총학생회장으로 당선된 사람이다.
원고
D은 2009.경부터 F대학교 체육학부에 재학 중으로 위 처분 당시 3학년 재학 중이고 F대학교 예술체육대학 학생회장이었다가 2015년 선거에서 F대학교 부총학생회장으로 당선된 사람이다.
나. F대학교의 상황 1) F대학교를 설립한 바 있는 피고의 전 이사장 G가 1994. 4.경 F대학교의 입시부정행위와 관련하여 구속 수감됨에 따라, 피고는 교육부에서 임명한 임시이사들에 의하여 운영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의 경영권과 관련하여 종전 정이사 체제 시 학교 운영에 관여했던 이른바 ‘구재단’ 측과 임시이사 체제 시 학교 운영에 관여해 온 ‘신재단’ 측의 갈등이 생겼는데, 그러던 중 사립학교법에 따라 정상화계획을 심의하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2010. 8. 9. 구재단 측에게 과반수 추천권을 줌으로써 구재단(G 측) 인사가 임원으로 선출되었고, G가 2014. 7. 28. 피고의 정이사로, 2014. 8. 14. F대학교 총장으로 각 선임되었다. 2) 피고는 그 후 교육부에 대하여 G를 피고의 정이사로 승인해 줄 것을 수 회 요청하였으나 교육부는 이를 각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