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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18 2016나3328
위탁판매대금반환등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 C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 는 원고 패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F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 법인이고, 피고 D은 F대학교에서 1979. 3. 13.부터 2014. 8. 31.까지 교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으로 2009. 2. 1.부터 2014. 8. 31.까지 출판부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피고 C은 주식회사 E의 사내이사인 사람으로 2012. 7. 4. 주식회사 E를 설립하여 그때부터 2014. 1. 7.경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14. 1. 7.경부터는 처인 G를 대표이사로 재직하게 하여 주식회사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며, 피고 B은 2013. 6. 12.경부터 2014. 6. 18.경까지 주식회사 E에서 각자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다. 원고는 2013. 7.경 주식회사 E와 사이에 세종특별자치시 H 소재 F대학교 G동 205호에 위치한 구내서점에 관하여 운영기간을 2013. 8. 1.부터 2015. 7. 31.까지로 정하여 위탁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다. 라.

주식회사 E는 원고로부터 도서를 공급받아 이를 판매한 대금 중 10%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돈(이하 ‘정산금’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한편 판매하지 못한 도서는 반품하기로 하였는데, 정산금 지급시기에 대하여 명확하게 정하지 않았다.

마. 주식회사 E가 2013. 8.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교재의 숫자 및 반품한 교재의 숫자는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도서명 가격(원) 공급 일자 구입(권) 반품일자 반품(권) 대학국어 작문과 발표 12,000 2013. 8. 30. 187 2014. 2. 7. 151 2014. 12. 18. 34 디지털산업디자인학 52,000 9 2014. 12. 29. 9 Francais Facile 12,000 28 3 서양문화사 5,000 8 8 교육실습일지 11,000 1 1 University EnglishⅠ 18,000 180 304 2014. 3. 2. 582 논리적 사고와 표현 12,000 1200 472 2014. 9. 25. 510

바. 피고 D은 주식회사 E에 대하여 학기당 1회 정산금을 청구하기로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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