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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21 2015고단1957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학교법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5. 3.경 E에 있는 F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교수로 채용된 후, 2008. 3.경부터 2012. 10.경까지 입학홍보처장 또는 학사운영지원처장으로 근무하였고, 2014. 8.경부터 현재까지 취업센터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학교법인 B은 위 F대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2011년도 교육보조금 부정 수급 피고인은 2010. 4. 1.경 위 F대학교 학사운영지원처 사무실에서, 교육통계자료 시스템에 자퇴생인 G를 재학생으로 허위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7명의 자퇴생, 휴학생, 제적생을 재학생으로 허위 입력하여, 교육역량 우수대학 산정 지표 중 하나인 ‘정원 내 재학생 충원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F대학교의 교육역량 우수대학 순위를 51위에서 43위로 상향시킴으로써, 2011. 4. 하순경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순위 51위에 상응하는 교육보조금 8억 4,700만 원을 교부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순위 43위에 상응하는 교육보조금 8억 6,900만 원을 교부받은 결과, 그 차액인 2,200만 원 상당의 교육보조금을 더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2,200만 원 상당의 교육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나. 2012년도 교육보조금 부정 수급 피고인은 2011. 4. 1.경 위 F대학교 학사운영지원처 사무실에서, 교육통계자료 시스템에 자퇴생인 H를 재학생으로 허위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9명의 자퇴생 또는 정원 외 입학생을 재학생 또는 정원 내 입학생으로 허위 입력하여, 교육역량 우수대학 산정 지표 중 하나인 ‘정원 내 재학생 충원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F대학교의 교육역량 우수대학 순위를 45위에서 42위로 상향시킴으로써, 2012. 4. 하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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