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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24 2016가합11288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393,123,286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 1) 건축공사 및 주택사업 등을 하는 회사인 원고는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매수하여 도시형생활주택(임대용) 등을 신축할 목적으로, 2016. 5. 23. 피고와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1억 원으로 한 부동산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위 매매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매매대금 31억 원 중 계약금 3억 1,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1차 중도금 6억 원은 2016. 6. 20.에, 2차 중도금 12억 원은 2016. 7. 20.에 각 지급하고, 잔금 9억 9,000만 원은 2016. 8. 1.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인도를 받음과 동시에 지급하며(제1조 및 제2조 참조), 원고가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여 피고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취득한 뒤 잔금 지급시 원고의 명의로 변경하고, 피고가 이에 적극 협조하기로 약정하였다

(특약사항 참조). 나.

매매대금의 일부 지급 및 건축허가의 진행 등 1) 원고는 피고에게 2016. 5. 23. 계약금 3억 1,000만 원(그중 1,000만 원은 원고가 2016. 4. 25. 피고에게 가계약 약정금으로 지급한 1,000만 원으로 갈음하였다

), 2016. 6. 16. 1차 중도금 중 2억 원, 2016. 6. 20. 1차 중도금 중 2억 원 합계 7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6. 8. 8. 관할 구청에 피고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은 2016. 8. 중순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준공업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공공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호의 기업형임대주택 및 제5호의 준공공임대주택 등에 한하여 건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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