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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09 2019가합42576
계약금 반환 등
주문

1. 원고 주식회사 A, 원고(반소피고) B의 피고 E, 주식회사 F에 대한 소를 각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 원고(반소피고) B와 피고(반소원고) C, 피고 D 간의 관계 1)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 C는 별지 목록 제 1 내지 제7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순차로 제1, 2, 3, 4, 5, 6, 7 부동산‘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2) 원고 주식회사 A,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B는 2016. 9. 12. 피고 C와 사이에 ‘매도인 C, 매수인 G'으로 하여 이 사건 제1 부동산과 그 지상건물을 매매대금 35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되, 계약금 1억 원은 2016. 9. 13.에, 1차 중도금 1억 원은 2016. 9. 23.에, 2차 중도금 1억 원은 2016. 11. 12.에, 잔금 32억 원은 2016. 12. 12.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제4 내지 7 부동산을 매매대금 6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되, 계약금 1억 원은 2016. 9. 13.에, 잔금 5억 원은 2016. 12. 12.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 C에게 2억 5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들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재체결 1 원고들과 피고 C, D은 2018

3. 1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31억 5천만 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위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삼십일억오천만 원(3,150,000,000원) 계약금: 4억 원은 2018. 3. 15.로 한다.

중도금: 2018. 3. 15. 이후 매수인 대신 지급하는 이자는 중도금으로 한다.

중도금: 5천만 원은 건축허가 후 착공신고 후(매도인 이사시점) 지급하기로 한다.

잔금: 27억 원은 건물 준공검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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