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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08.30 2017가단102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아래 제2항 기재 각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6. 16.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43억 5,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1,000만 원은 2016. 6. 16.까지, 1차 중도금 9,000만 원은 2016. 6. 22.까지, 2차 중도금 1억 원은 2016. 7. 30.까지, 3차 중도금 2억 원은 2016. 9. 30.까지, 잔금 39억 5,000만 원은 2017. 6. 30.까지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2016. 6. 16. 1,000만 원(계약금), 2016. 6. 21. 5,000만 원, 2016. 6. 22. 4,000만 원(합계 9,000만 원, 1차 중도금), 2016. 8. 1. 12,700,519원, 2016. 8. 12. 4,000만 원, 2016. 11. 3. 1,000만 원, 2016. 12. 2. 1,000만 원(합계 72,700,519원, 2차 중도금 중 일부), 합계 172,700,519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172,700,519원의 계약금등반환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2017. 1. 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카단1618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하여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을 유지할 의사가 없음을 전제로 이 사건 본소로써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172,700,519원의 반환을 구하고 있고, 피고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을 유지할 의사가 없음을 전제로 이 사건 반소로써 매매목적물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 점유 부분의 인도를 구하고 있으며,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반환받을 매매대금 중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사용수익으로 인한 이익의 반환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소급적 무효) 및 원상회복 매매대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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