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2. 29....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 6,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5. 12. 29.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6억 2,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그 매매계약서에는 실제 매매대금보다 3,000만 원이 적은 5억 9,00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여,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계약금 5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1차 중도금 2,000만 원은 2016. 1. 15.에, 2차 중도금 1억 5,000만 원은 2016. 2. 29.에, 잔금 8,500만 원은 2016. 2. 29.에 각 지급하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3억 3,000만 원의 대출금반환채무를 피고가 인수하기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2층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 1억 1,000만 원을 피고가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15. 12. 29.에 계약금 500만 원을, 2016. 1. 15.에 1차 중도금 2,000만 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6. 2. 29.이 도래하였음에도 원고에게 2차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권리증 등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둔 상태에서 2016. 3. 22. 피고에게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둔 상태이니 2016. 3. 31.까지 2차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할 것을 요청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