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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5.05.19 2014나20968
공사대금
주문

1. 당심에서의 청구의 변경 내지 확장 등을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C은 2011. 3. 2. 주식회사 한신개발(이하 ‘한신개발’이라 한다)에게 충북 청원군 E 전 1,667㎡ 등 14필지(그 중 10필지는 피고 C 명의로, 나머지 4필지는 피고 B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를 25억 5,000만 원에 매도하였는데, 그 매매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제1조(매매대금 및 그 지급방법) 위 표시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은 25억 5,000만 원으로 하고, 을(‘한신개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이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지급한다.

1. 계약금 7,000만 원은 본 계약일부터 1주일 내에 한신개발이 위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지급하고,

2. 중도금(금액 미정)은 을이 위 부동산 중 1차 허가분(건축허가 및 이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말한다) 3,000평에 대한 토목공사 완료 후 금융기관 대출금 전액으로 지불하고,

3. 잔금은 을이 위 부동산 중 3,000평에 대하여 2차로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허가가 완료되는 즉시 토목공사를 완료하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후 즉시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2011. 5. 31.까지 지급을 완료한다.

제2조(매도인의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등) ② 갑(피고 B, C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을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1차 허가분에 대하여 을이 필요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

(건축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을이 진다). ④ 갑은 을로부터 잔금을 수령하게 되면 을의 조력자 I으로부터 을과의 제반법률 행위가 완료되었음을 통보받음과 동시에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교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을 을에게 인도한다.

제3조(매수인의 의무 등) ② 을은 1차 허가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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