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의 청구의 변경 내지 확장 등을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C은 2011. 3. 2. 주식회사 한신개발(이하 ‘한신개발’이라 한다)에게 충북 청원군 E 전 1,667㎡ 등 14필지(그 중 10필지는 피고 C 명의로, 나머지 4필지는 피고 B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를 25억 5,000만 원에 매도하였는데, 그 매매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제1조(매매대금 및 그 지급방법) 위 표시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은 25억 5,000만 원으로 하고, 을(‘한신개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이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지급한다.
1. 계약금 7,000만 원은 본 계약일부터 1주일 내에 한신개발이 위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지급하고,
2. 중도금(금액 미정)은 을이 위 부동산 중 1차 허가분(건축허가 및 이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말한다) 3,000평에 대한 토목공사 완료 후 금융기관 대출금 전액으로 지불하고,
3. 잔금은 을이 위 부동산 중 3,000평에 대하여 2차로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허가가 완료되는 즉시 토목공사를 완료하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후 즉시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2011. 5. 31.까지 지급을 완료한다.
제2조(매도인의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등) ② 갑(피고 B, C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을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1차 허가분에 대하여 을이 필요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
(건축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을이 진다). ④ 갑은 을로부터 잔금을 수령하게 되면 을의 조력자 I으로부터 을과의 제반법률 행위가 완료되었음을 통보받음과 동시에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교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을 을에게 인도한다.
제3조(매수인의 의무 등) ② 을은 1차 허가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