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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23 2017가합31692
연구개발비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인정사실

환경기술개발사업 위탁과제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6. 3. 31.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환경위성탑재체 알고리즘개발’ 과제에 관하여 개발기간 2016. 4. 1.부터 2017. 3. 31.까지, 연구개발비 1,463,000,000원으로 정하여 환경기술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6. 3. 29. 피고와 위 과제 중 ‘환경위성탑재체 통합알고리즘 개발’ 과제에 관하여 개발기간 2016. 4. 1.부터 2017. 3. 31.까지, 연구개발비 150,000,000원으로 정하여 환경기술개발사업 위탁과제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4. 15. 피고에게 연구개발비 1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의 연구개발비 유용 및 이 사건 계약의 해지 1)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16. 11. 9. 피고에 대하여 연구 과제에 관한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고, 2016. 11. 17. 원고에게 피고의 연구비 유용을 이유로 연구개발비 집행중지를 통보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6. 11. 17. 피고에게 연구개발비 집행중지 통보를 하였고, 2016. 11. 18. 피고의 경영악화 및 연구비 유용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여, 위 해지통보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연구개발비 환수 처분 등 1) 환경부장관은 2017. 1.경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1조 등을 근거로, 원고에 대하여 연구개발비 150,000,000원을 환수하고 제재부가금 60,00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원고는 2017. 2. 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 연구개발비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 합계 210,000,000원을 반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서 제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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