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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4.12 2018구합79957
연구비 환수 등 처분취소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원고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 B은 A대학교 전기공학부 교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 산학협력단은 피고로부터 연구개발사업의 수행을 위임받은 재단법인 C과 사이에 ‘자가발전형 웨어러블 가스센서에 관한 연구’를 과제명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연구개발과제(이하 ‘이 사건 과제’라 한다)의 수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학생인건비(외부인건비 포함, 이하 ‘이 사건 인건비’라 한다)를 포함한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았으며, 원고 B은 위 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참여하였다.

과제명 협약체결일 연구기간 연구개발비 학생인건비 자가발전형 웨어러블 가스센서에 관한 연구 2014. 6. 11. 1 2014. 5. 1.~2015. 4. 30. 102,000,000원 55,409,760원 2015. 5. 7. 2 2015. 5. 1.~2016. 4. 30. 102,000,000원 55,409,760원 2016. 4. 27. 3 2016. 5. 1.~2017. 4. 30. 102,000,000원 26,844,480원 합계 306,000,000원 137,664,000원

다. 피고는 2018. 7. 4. 원고 B이 이 사건 과제를 수행하면서 과제에 참여한 대학원생에게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공동관리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산학협력단에 대하여 137,664,000원(이 사건 인건비 합계액)의 연구비 환수처분 및 24,504,192원(연구기간 2의 학생인건비 55,409,760원×20% 연구기간 3의 학생인건비 26,844,480원×50%)의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하고, 원고 B에 대하여 5년 동안의 연구참여 제한처분을 하였다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B은 이 사건 인건비를 공동관리하였으나 상당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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