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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4.15 2020구합60109
참여제한 및 연구비 환수 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피고가 2019. 5. 29. 원고에 대하여 한 6년의 참여 제한 처분 및 B 대학교 산학협력 단장에 대하여...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9. 1. B 대학교 조교수로 임용된 뒤, 2014. 4. 1.부터 전자정보 대학교 정보통신 공학부 부교수로 근무하고 있다.

나. 한국연구재단과 B 대학교 산학협력 단은 2016. 6. 경 및 2017. 12. 경 전문기관을 ‘ 한국연구재단’, 주관 연구기관을 ‘B 대학교 산학협력 단 단장’, 주관 연구책임자를 원고 순번 부처 협약 체결일 과제 명 연구 개발비 정부 출연금 총 연구개발기간 1 미래 창조 과학 부 정부 조직법 개정으로 2017. 7. 26. 과학기술정보통신 부로 변경되었다.

2016. 6. 경 C 50,000,000원 100,000,000원 2016. 6. 1. ~ 2018. 5. 31. 2 과학기술 정보통신 부 2017. 12. 경 D 66,000,000원 800,000,000원 2017. 11. 1. ~ 2021. 10. 31. 로 정한 다음과 같은 연구과제( 이하 ‘ 이 사건 각 연구과제’ 라 하고, 개별 과제를 지칭할 때는 아래 표의 순번에 따라 ‘ 제 1 연구과제’, ‘ 제 2 연구과제’ 라 한다 )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다.

교육부는 2018. 3. 12.부터 같은 달 23.까지 B 대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이 사건 각 연구과제를 포함한 연구개발사업 수행과정에서 318건, 합계 16,843,008원 상당의 회의 비를 회의와 무관하게 지출하였다는 지적 사항을 통보하였다( 위 318건의 지적 사항 중 이 사건 각 연구과제에 관한 부분은 별지 2 목 록 기재와 같다). 라.

피고는 2019. 5. 29. 다음과 같은 사유로 구 과학기술 기본법 (2020. 6. 9. 법률 제 17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1조의 2 제 1 항 제 5호 및 제 7 항에 따라 원고에게 3년 간의 국가 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처분( 이하 ‘ 이 사건 참여 제한 처분’ 이라 한다) 을, B 대학교 산학협력 단장에게 별지 2 목 록 기재 회의 비( 이하 ‘ 이 사건 회의 비’ 라 한다) 상당 액에 대한 환수처분( 제재 부가 금 부과 처분 포함, 이하 ‘ 이 사건 환수처분’ 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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