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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8 2014가단139678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의 사실상 대표이사인 C으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상가 내부철거에 대한 철거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철거공사’라고 한다

)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피고의 임원인 F, G으로부터 2011. 7. 8. 이 사건 철거공사를 1억 9,600만 원에 도급받았고(이하 이 사건 철거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 이 사건 도급계약 당시 약정에 따라 철거보증금 5,000만 원을 피고측에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계약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기지급한 철거보증금의 반환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F, G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한 바 없고,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철거보증금도 수령한 바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이 사건 도급계약 당시 원고가 F, G 등으로부터 피고가 이 사건 철거공사에 관한 권한을 F, G 등에게 수여한다는 위임장을 교부받은 바가 없는 점,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철거보증금을 피고 법인계좌가 아닌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것도 이례적인 점을 감안하여 볼 때,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적법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F, G 등과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철거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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