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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6.05.17 2014가단139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60,8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31.부터 2016. 5. 17.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7.경 C 주식회사로부터 나주시 소재 D연수원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2. 12.경부터 2012. 4.경까지 위 신축공사 중 거푸집 해체 및 정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였다.

다. 현장소장 E은 위 기간 동안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기성고 조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위 기성고 조서에 의하면, 2013. 2. 1.부터 2013. 4. 8.까지의 기성 공사대금은 합계 110,680,990원이고, 2013. 4. 9.부터 2013. 4. 30.까지의 기성 공사대금은 33,633,07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2. 12. 26. 피고 또는 피고로부터 대리권을 위임을 받은 현장소장 E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현장소장이 매월 공사실적을 확인하여 기성고 조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공사대금을 산정하기로 정하는 도급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2) 설령 E에게 위 도급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E에게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으므로, 피고는 표현대리에 의하여 위 도급계약에 관한 책임을 부담한다.

3) 설령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는 것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원고에게 일부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도급계약을 추인하였다. 4) 원고는 위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모두 완공하였으나, 피고는 2013. 2. 1.부터 2013. 4. 30.까지의 공사대금 중 40,695,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공사대금 40,69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으로 정한 공사대금 지급일인 2013. 5. 3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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