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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28 2016나10882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C과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를 이행하여 43,493,340원 상당의 기성고를 달성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정한 ‘기성 부분 총 전체공사의 15% 진척’을 초과 달성하였으므로(249,700,000원의 15%는 37,455,000원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총 공사비의 40% 중 위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43,493,34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만약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C에 대한 대리권 수여 사실을 표시하였으므로 민법 제125조 표현대리에 의하여, 또는 C의 무권대리행위를 묵시적으로 승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C과 사이에,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제공하고, C이 이 사건 건물에 병원시설과 관련한 공사 일체를 책임지기로 하는 구두 약정을 맺었을 뿐,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도급계약을 대리하여 체결할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는 C에 대한 대리권 수여 사실을 원고에게 표시한 적도 없고, C의 무권대리행위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적도 없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C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 1) 이 사건에서 C에게 피고를 대리할 권리가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효과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2195 판결 등 참조). 2)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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